쌍용화재가 판매촉진비 등 사업비 78억원을 부당하게 관리해오면서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대리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화재와 신동아화재도 무자격자를 동원해 영업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각각 5명의 직원이 문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쌍용화재를 비롯 8개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문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영업을 해온 25개 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쌍용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등의 수법을 동원,78억3천만원을 판매촉진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하며 대리점과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쌍용화재 김재홍 사장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부사장 등 임직원 22명을 면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사업비를 횡령한 임직원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