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성근 의원(경기 하남)이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확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 의원은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