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S사 주식을 분양한다는 데 얼마에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구조조정회사(CRC)인 다임구조조정의 김종원 사장은 최근 한 투자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 김 사장은 황당했다. S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그 회사 주식은 아직 발행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곳곳에 수소문한 결과 자신의 회사가 '주식 전매'의 근원지로 소문이 나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명 '분양'이라고 불리는 주식전매를 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 구조조정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금세 추락해버린다. 김 사장은 즉각 금융감독원을 찾아 주식전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다임 진정서' 사건은 구조조정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작전'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당초 다임은 투자자문사인 A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S사 인수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S사가 브랜드 파워도 있고 경쟁력도 괜찮다고 판단한 김 사장은 1백억원어치를 투자키로 약속하고 잔액증명도 제출했다. 그러나 세차례에 걸친 입찰이 치러지는 동안 A사는 계속 지분양도 계약을 미뤘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대형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김 사장은 최종 입찰을 앞둔 지난 주 A사를 찾았다. 김 사장이 끈질기게 주식 배분을 요구하자 A사측은 공인회계사를 통해 엉뚱한 요구를 해왔다. "주식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액면가 5천원에 주식을 줄 수는 없다"며 "40억원어치를 주당 8천원에 가져가라"는 얘기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1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다. 김 사장은 S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용만 당하고 전매 브로커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다. 김 사장은 "A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주식전매 행위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에 해당한다"며 "최종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인수합병시 최초 투자자들이 자금모집을 위해 2차 3차 투자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맺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일반화돼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 과정에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 최종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