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3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누리투자증권의 '상장차익 공유 유동화사채'와 한국투자신탁증권의 '이자평형채권'에 대해 각각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현재까지 5개월간 증권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 수는 1개월 3건, 3개월 3건 등 모두 6개로 늘었다. 한누리투자증권의 '상장차익 공유 유동화사채'는 프리IPO 주식을 상장할 때 발생하는 차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채권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의 결여로 가치평가가 곤란했던 프리IPO 주식을 유동화사채 발행의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유동화사채의 신용을 보완하는 효과가 인정됐다. 이 상품은 벤처캐피탈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채권 및 벤처캐피탈회사가 보유하는 프리IPO 주식을 타익신탁함으로써 획득하는 담보를 근거로 발행하는 유동화사채의 인수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증권의 '이자평형채권'은 금리변동시 채권가격 변동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변동금리채권의 이자율을 매이자지금기간말에 그 기간 중 매일의 금리를 사후에 평균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채권가격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며 이러한 채권이 편입된 채권형 수익증권은 매매손익 없이 지급이자만큼 기준가가 상승하는 안정적인 투자대상이 돼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