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40
수정2006.04.02 14:41
창흥정보통신은 25일 합작법인 설립설과 관련 "지난 3월 중국 광화부통화기유한공사와 중국내 2,3개소의 ITS 시범사이트를 오는 31일까지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이날 현재 광화부통화기유한공사가 관련부처인 교통부처의 인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화부통화기유한공사의 수출계약에 대한 본계약 및 합작법인 설립은 관련부처의 인허가 여부에 의해 결정될수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