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께 국내에 도입될 선박투자회사에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훨씬 엄격한 400%의 부채비율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의 외부자금 차입이나 사채발행시 그 한도를 자본금의 400%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기타 특수관계자 등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전체 발행주식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설립 주체가 인수해야 하는 지분은 발행 주식의 10% 이상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초과한 주식은 3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며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 선박 건조.매입.용선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배분하는 신종 기업이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는 독일,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으나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자금차입과 사채발행을 합쳐 800%까지의 부채비율이 적용된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박투자회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