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42
수정2006.04.02 14:44
금융감독당국이 손해보험회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전례없이 강한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 대형 손보사들의 조직적인 리베이트 수수 등은 적발하지 못한채 일부 중소형사들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도 없지 않지만 리베이트가 각종 비리의 근원인데다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손보사들의 부당영업행위를 보면 서류조작 등을 통해 판매촉진비를 조성하고 이를 가입자 또는 대리점들에 리베이트로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는가 하면,보험료를 과다하게 할인해 주거나 무자격 모집인을 통한 보험모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금융거래 관행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도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금융거래의 부당영업 행위가 비단 손해보험사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은행을 비롯 증권 신용카드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법테두리내에서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의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일부 손보사들은 정부가 허용한 요율 범위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준 것까지 징계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자칫 정당한 경쟁이 과당경쟁으로 분류돼 보험료 자율화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조리의 온상인 보험관련 리베이트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고,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해야 마땅하다.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회사대표의 해임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금융감독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강력한 정책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킬 수 없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등은 과감히 철폐하고,또 경제논리를 벗어난 사회정책적 규제는 필요불가결한 경우로 극소화시켜야 한다.
이번 손보사 중징계를 금융거래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