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 2백20만명과 지난해 부동산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도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22만8천명 가운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미신고 납세자는 증빙 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또 올해부터 지방세인 주민세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한 1만4천3백명이 국세청이 정한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 이밖에 제3시장의 주식거래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