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업주 등 49명 적발 .. 검찰,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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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8부(추유엽 부장검사)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주택청약통장 양도를 알선한 혐의로 떴다방 업주 윤모(48) 장모(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4명은 최고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근처에서 11차례에 걸쳐 건당 3백만∼7백만원을 받고 1순위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했다.
장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20차례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주택공사가 경기 파주 금촌지역에 1천6백3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떴다방이 대거 활동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5월20일까지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분양권을 따낸 무주택 서민들에게 접근, 고액의 프리미엄을 미끼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긴 뒤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5백만∼1천만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