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금업 진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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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추진중인 소비자금융업(대금업)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출금리의 적정수준 운용을 조건부로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적정금리 운용 외에도 △서민층의 사금융 의존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영업소의 특정지역 편재 억제를 통한 금융이용자 공평 기회 제공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이 (고리)대금업에 진출할 경우 사금융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마저 고리대금업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인가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오는 7월말 소비자금융업에 신규 진출키로 결의했으며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과 신한지주는 BNP파리바와 합작한 세텔렘 등을 내세워 대금업 진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