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변속기 제조업체인 위아(구 기아정공)의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동안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이 위아의 자회사인 코리아정공 임직원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코리아정공이 경쟁 완성차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코리아정공은 현대차그룹의 경쟁 완성차업체에 대한 연간 판매비율을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대와 기아자동차 역시 비계열 부품업체로부터의 구매비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대와 기아는 작년 12월 수동변속기 및 전·후륜차축 생산업체인 위아의 지분을 각각 45.3%씩 모두 90.6%를 인수,계열사로 편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