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추가 이권개입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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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7일 대통령 3남 홍걸씨가 지난해 3월초 자신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준 건설업체 S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S건설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이 중 얼마가 홍걸씨에게 건네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홍석 문화관광부 차관보(54.구속)가 체육복표 사업자 우선협상대상 선정 직후인 2000년 12월30일 문화부 담당국장과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모 상무와 박모 단장, 이모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확인, 회의록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차관보 등이 회의에서 타이거풀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타이거풀스의 사업자 선정을 유도할 의사를 비쳤다는 당시 사업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