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27일 금주중 사전분양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용도변경과 관련된 비리조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파크뷰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 8만6천여평이 업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성남시, 건설업체 등의 사전 협의 또는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낼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0년 5월의 도시설계 변경 이전에 건설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토지 매수에 나선 점과 파크뷰의 건축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된 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편 사전분양을 받은 4백49가구의 분양 경위서를 대부분 받아 유력 인사의 신분을 파악했으며 이들 가운데 용도변경의 대가로 사전분양을 받은 인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대가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씨(44)를 구속기소했으며 다음달 3일 같은 혐의로 시행사 에이치원 대표 홍모씨와 위탁관리사 전 상무 조모씨, 에이치원 부사장조모씨, 시공사 SK건설 상무 진모씨, 포스코개발 상무 이모씨 등 6명을 한꺼번에 기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검사는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이 밝힌 1백30가구는 사전분양뿐 아니라 정상분양을 포함한 가구수로 판단된다"고 말해 실제 사전분양을 받은 유력 인사가 1백30명보다 적다는 것을 시사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