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투자신탁안정기금에서 탈퇴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투신안정기금이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27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지난 24일 삼성증권이 작년 7월에 낸 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에서 "피고인인 투신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투신안정기금은 영업정지된 신세기투신의 신탁재산을 한국투신으로 넘길 때 한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8년 대한 한국 현대 삼성 동양 제일투신증권 등이 총 3천5백86억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이후 출자금은 대부분 반환돼 현재 5백억원으로 줄었지만 증권금융으로부터 2조7천2백1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총 규모는 2조7천억원을 넘는다. 삼성증권은 "삼성투신증권이 합병으로 해산된 상태이므로 삼성증권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며 탈퇴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증권은 "이번 소송은 투신안정기금이 피고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이라며 "항소를 하거나 조합원인 여타 투신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