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역사는 30년 전인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급전 조달을 고리 사채시장에 의존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을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72년에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했다. 서민에게 높은 금리를 지급하여 재산증식에 기여하고,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손쉽게 대출해 주려는게 정부의 의도였다.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를 서민 및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종전 계.부금 위주의 업무 외에도 예.적금 등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취급을 허용한 것. 95년 신용금고법 개정으로 신용금고는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때부터 신용금고는 본격적인 대형화의 길로 나섰다. 하지만 97년말 외환위기가 닥쳤고 이후 금고영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수신은 28조원에서 18조원으로, 여신은 28조원에서 14조원대로 크게 축소됐다. 이처럼 고사직전에까지 몰렸던 금고업계도 작년부터는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어느정도 수습되면서 경영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금고업계의 공신력을 보다 빠르게 회복시켜 주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금고를 지난 3월1일 저축은행으로 전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