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재테크 전문가들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5천만원 미만으로 분산예치하라고 강조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 준다. 따라서 1억원을 굴릴 여유가 있는 고객이라면 가까운 저축은행 2~3곳에 3천5백만~4천5백만원씩 나눠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한 저축은행에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이자가 붙는 것을 감안한다면 1인당 4천만~4천5백만원 정도만 불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금자보호가 원리금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선 처음 약정한 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시중은행 평균 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므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찾는 상품보다는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다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가 되면 모든 현금지급이 중단되므로 당장은 예금을 찾을 수 없다.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중인 기간에 우선 5백만원 2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예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예금 일부를 먼저 찾을 수는 있지만 원리금을 모두 찾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라면 보다 안전한 금융기관에 맡기고 다소 여유가 있는 자금은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좋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을 정부로부터 대지급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 거래통장 등을 구비해 지정된 금융기관 창구로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