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주거용 상가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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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과거 상가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상가로 돼 있습니다.
1년전 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내부구조를 바꾸고 주거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근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A: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거용 건물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공부에 주거용 건물이라고 표시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변경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의 용도표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며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마쳐 대항요건을 갖췄으므로 대상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기간의 만료와 상관없이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