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텔레콤 前대표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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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신모씨(3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별텔레콤 이사 신모씨(41)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해외CB 발행을 도와준 증권사 직원 김모씨(39)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은 99년 6월과 200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2천만달러어치 해외CB를 허위 발행해 주가를 끌어올린뒤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되파는 수법으로 2백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허위 표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9월 한별텔레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외CB 불법발행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전 한별텔레콤 회장 한모(48)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