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분석 증권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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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대신 현대 등 26개 증권사가 최장 1년4개월동안 코스닥시장의 기업공개 업무를 못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코스닥 등록업무를 맡으면서 제시했던 경영실적 전망이 크게 빗나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8일 지난 2년간 등록업무 과정에서 공개기업의 영업실적을 부실하게 분석한 것으로 판명된 26개 증권사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등록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증권사별로는 대우증권이 1년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의 부실분석 기업수는 13개에 달했다.
대신은 1년3개월, 현대와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정지기간은 각각 1년1개월이다.
삼성 교보 하나증권 등 3개사는 9개월, LG 동원 한빛 한화 메리츠증권은 8개월간 등록업무를 할수 없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이처럼 무더기 제재조치로 인한 신규등록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제재기간의 50% 이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제재기간을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대우증권은 8억원의 벌과금을 내면 업무정지기간이 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모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날 현재 협회에 주간사 계약체결을 신고한 기업은 등록절차를 추진할수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증권업계는 그러나 오는 8월 증권사 책임이 강화된 새로운 인수공모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협회의 중징계조치가 내려져 장외기업의 코스닥 등록절차는 한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