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생산되는 일반 맥주와 달리 소규모 맥주제조장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중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를 신청해온 호텔과 개인 가운데 1곳을 허가하고 2곳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장 허가를 받으면 보통 1∼2개월 정도면 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시작할 수 있어 이르면 내달말께 소규모 맥주제조장에서 만들어진 맥주가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맥주 판매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주질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맥주제조장을 신청한 곳은 대형음식점 맥주전문점 호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허가를 받으면 1년에 60∼3백㎘의 맥주를 생산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장소는 제조장 내로 제한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