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토토 지분매각 이면계약 과징금부과..금감위 입력2006.04.02 14:49 수정2006.04.02 14:5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로토토는 타이거풀스아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과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금감위로부터 1억1천1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김종문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나흘 휴장 앞두고 쏟아진 악재…올빼미 공시 주의보 2 원·달러 환율 장중 1420원대…45일 만에 최저 3 "주식 사게 세뱃돈 주세요"…14세 소녀 계좌 보니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