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500cc급인 현대 아반떼 1.5는 소비자가격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경기상승세, 미국 등의 탄력세율 연장 요청 등을 감안, 새로 사는 승용차에 오는 6월말로 끝나는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재경부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고 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계속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소세 연장 배경과 관련, 재경부는 △하반기에도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 경기회복 둔화, 원화환율 절상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미국·EU 등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EU측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요청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영선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미국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원화환율의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며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 신중하게 정책수단을 활용해 거시경제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성장의 지속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 충족을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주는 점도 고려했다. 주문폭주로 차를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한 경과조치의 성격을 지닌 셈. 당초 연장기간이 6개월 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1/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5.7%에 이르고 4월 산업생산도 7.3%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가속도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감안, 2개월 연장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인한 소비자 가격효과가 △아반떼1.5 1,012만원 → 987만8,000원 △EF소나타 1,655만4,000원 → 1,608만2,000원 △그랜저XG 2,778만7,000원 → 2,656만4,000원 △포드3.0 4,209만4,000원 → 3,990만원 △벤츠5.0 1억8,357만원 → 1억7,400만원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