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금을 갚기 위해 연체 대납 사금융업체를 찾을 경우 1년 뒤 빚 규모가 약 9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카드 대금을 갚을 돈을 빌리기 위해 사금융업자를 찾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카드 이용한도가 7백만원인 회원이 연체대금 4백만원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이용했다가 1년 뒤 빚이 처음의 약 9배인 3천5백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일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운영하는 대환대출(보증인을 두고 장기 대출로 바꿔 주는 상품)을 이용하면 약 5백만원의 채무만 지게 된다며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연체금을 대신 내주는 대납업자들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넘겨 받은 후 약정액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로채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인들이 의뢰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이용해 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나 연체 대납업자를 통해 돈을 빌릴 경우 통장이나 신용카드는 맡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