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9일 퇴출심의를 갖고 최종부도 및 은행거래정지로 인해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디지텔의 등록을 취소키로 의결했다. 디지텔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며 정리매매기간 종료 다음날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