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특소세 인하 '2개월 연장'] 美 압력에 일단 한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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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에서 30% 인하)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내수경기만 따진다면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6월말에 종료해야 하지만, 오는 7월 예정된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미국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7월중 서울에서 열릴 양국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이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승용차 세율 체계에 대해서도 본격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 여러가지 협상카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상현안으로 부상한 승용차 특소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승용차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특소세 문제는 한.미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특소세 인하기한 2개월 연장' 조치는 미국측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안건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미국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환율이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간 협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 9월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 =정부는 미국측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뿐만 아니라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 문제도 해결토록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산 승용차에 대한 한국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 승용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특소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를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이 커졌다.
세금의 속성상 한번 내린 것을 원상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의 조세 주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세수 5백억원 추가 감소할 듯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특소세 한시인하조치로 인해 올들어 6월까지 약 1천5백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총 세수감소액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18만명에 이르는 승용차 구매예약자들은 이번 조치로 모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반떼 1.5의 경우 1천12만원에서 9백87만8천원으로, EF쏘나타 2.0은 1천6백55만4천원에서 1천6백8만2천원으로, 벤츠 5.0은 1억8천3백57만원에서 1억7천4백만원으로 낮아진 가격이 8월말까지 적용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