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일 범죄자 인도 조약과 한.일 투자협정을 승인했다. 범죄자 인도조약은 한.일 양국의 법률상 '사형 또는 무기, 1년 이상의 구금형 처벌에 상당하는 범죄자'에 대해 상대국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치범을 제외하고 신병 인도를 의무화했다. 이 조약은 6월4일 일본 정부의 각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6월 하순 발효될 전망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