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첫 부활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가운데 58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달초 실시된 4차 동시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 5백64가구의 당첨자 및 가족 1천8백68명을 대상으로 전산검색을 통해 무주택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58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나 해당업체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별 부적격자 현황은 래미안 공덕3차(공덕제4구역재개발조합) 11명, 쌍문동 대우(쌍문동재건축조합) 7명, 제기동 이수(제기동재건축조합) 7명, 구로동 성삼하이츠(대유연립재건축조합) 6명, 증산동 문영 마운틴(문영건설) 4명 등이다. 현행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세대주 자신과 배우자,세대원 전원이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