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0일 "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속한 돈을 달라"며 영신학술장학재단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내인 신모씨 등 유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김형욱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의 일부분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한 것은 법률상 의미가 있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막연한 의사표현인데다 서면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단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의 출연금을 받아 지난 91년 설립된 영신학술장학재단은 신씨 등이 김형욱씨 관련 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30억원 이상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96년 1월 헌법재판소가 김씨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했던 근거 법률인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에 대해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300억원대 몰수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 98년 1월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