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도 일임매매 허용..재경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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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선물회사에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일임매매'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30일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고객으로부터 수량이나 종목등을 위임받아 회사직원이 거래를 맡아하는 일임매매를 허용해 달라는 한국선물협회 등 선물업계의 건의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훈평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도 일임매매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었다.
현행 선물거래법에는 선물업자의 일임매매가 금지돼 있으나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 선물업자들의 불법 일임매매 사례가 적지 않으며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래하는 임의매매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업계는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선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일임매매를 허용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요구하는 선물업계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선물거래는 레버리지 효과가 커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