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는 30일 "현대오일뱅크가 판매대리점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 존속확인 가처분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인천정유는 신청서에서 "대리점계약 연장거부는 지난 1999년 4월에 추진됐던 '정유산업 빅딜정신에 어긋나며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