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시세조정이나 작전,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중 사실로 판명되거나 혐의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신고는 1백만원,호가조작과 불공정 단기차익 등의 혐의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