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法 대응 7계명] 안전성 증거 최대한 확보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익은 크게 향상되겠지만 상품의 품질과 안전에 자신이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1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PL법 시대 기업 7계명"을 통해 PL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뭉쳐야 산다=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는 부품 불량이 제품 불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협력업체들의 PL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업계 차원에서는 안전제품에 대해 "라벨"을 부여하고,자체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소비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방편이다.
증거를 확보하라=제품의 설계.제조.경고표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소송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의 제품사용 행태,주변 환경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L보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최선책이 될 수 없다.
결함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미지에 신경써라=평소에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쌓아야 한다.
제품 사용상 문제를 기업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악의적인 소비자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고품질 이미지를 강조하는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더라도 매출을 늘리기 쉽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