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살리기 운동본부'(하이닉반도체 소액주주들의 모임)가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CB(전환사채)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3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이날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본부측에서 채권은행들이 CB를 전환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 등 13개 은행이 보유한 2조9천9백40억원 규모의 CB(전환가 708원)가 1일 주식으로 전환된다. 은행들이 보유하게 될 하이닉스 주식은 모두 42억2천8백만여주로 지분율로는 80.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환 등 6개 은행의 약 35억2백만주는 올 연말까지 주식을 매각할 수 없지만 국민 등 7개 은행은 7일부터 주식을 파는게 가능하다. 7개 은행의 주식물량은 전체 주식의 13.8%에 달하는 규모로 모두 "가급적이면 조기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