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한달 앞으로 다가온 PL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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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건 아니건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이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한 업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일이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작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의 PL법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어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될 경우 자칫 중소기업들의 도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없지 않아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PL법을 도입한 1995년 이후 관련소송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세계 최대 석면 제조업체인 미국의 맨빌사가 피해보상 요구에 시달려 파산한 것을 보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이 엄청날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PL법 4조는 제품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제조업체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당장 논란이 뜨거운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지금까진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이 아님을 자동차회사가 입증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4월말 현재 PL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니 큰 일이다.
그나마 대책강구라는게 정부차원의 홍보.교육이나 관련 보험상품 가입이 고작이고 일부 업종에서 자구노력의 하나로 업계 공동의 PL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기업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과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PL법 시행이 예정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품질향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그동안 반품이나 고장수리 정도에 그친 소비자보호 활동도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정부도 PL전문가 양성을 서두르는 동시에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제품원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