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사용빈도가 낮은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고급민박용 펜션으로 바꾸는게 인기다. 펜션으로 전환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주택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31일 한국펜션협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전국에서 30여채의 전원주택 및 별장이 펜션으로 전환됐고 80여채는 추진 중이다. 펜션협회 이승호 이사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원주택 및 별장을 펜션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어떻게 바꾸나 =전원주택이나 별장의 내.외부를 찍은 사진 및 위치 특징 등을 적어 펜션협회(02-541-0567)에 의뢰하는 것이 첫 순서다. 펜션협회는 펜션으로 바꾸기에 적합한지를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펜션인증을 내주고 인터넷 홈페이지(www.k-pension.co.kr)에 등록한다. 펜션으로 등록되면 펜션협회는 수요자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음식조리 및 건물청소를 담당할 관리인도 지정해 준다. 시설물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해야 예약빈도를 높일 수 있다. 펜션으로 등록되면 주인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소유주가 마음대로 이용하면 불특정 수요자에게 예약을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유주가 이용할 때는 물론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 예상비용 및 수익 =펜션으로 전환하는데 큰 돈은 들지 않는다. 콘도에서 볼 수 있는 침구류 및 식기류를 갖추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 펜션협회에 의뢰하면 1백80만원 정도에 15명 기준 침구류와 식기류를 구매할 수 있다. 바비큐 시설은 별도로 10만원 정도 예상해야 한다. 강 근처에 있는 주택이라면 어항이나 낚시도구를 마련하는 등 주변 특성에 맞춰 준비물을 갖춰 두는 것도 이용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펜션 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연간 1백30일 정도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방 한 칸에서 연간 6백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게 펜션협회 통계다. 방 3칸이라면 연간 2천만원 가까운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수익의 15%는 펜션협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일정금액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면 펜션협회는 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협회는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펜션 이용상황은 다음달 15일부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와 주택소유자간 분쟁소지는 거의 없다. 펜션이 이용됐다면 협회는 수익금을 매달 5일 주택소유자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