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버스 회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 시내버스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및 노선변경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주민 서두식씨(63) 등 44명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Y여객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1천3백여만원의 배상금과 버스노선 변경결정을 내렸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