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구조조정시장 투기거래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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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시장이 과열 시비를 낳을 만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기업부도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거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소유로 바뀐 금융기관 등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이 실시한 쌍방울 극동건설 등 중견기업들에 대한 매각입찰에서 인수희망업체들이 몰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렸고,매각예정기업들에 대해서도 인수희망업체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희망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경영권이 법원이나 정부의 손을 떠나 민간업체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또 부실기업인수에 돈이 몰리는 것은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하더라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최근의 기업인수시장 과열은 재매각을 통한 주가차익 실현이라는 다분히 투기적 요인이 가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 주식시장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수합병의 투기적 거래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만에 하나 그같은 투기적 거래로 인해 기업내용의 변화없이 다시 부실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면 국가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같은 가능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인수 후 재무구조개선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높은 값으로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기업구조시장의 본래의미를 충분히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법정관리 또는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매각시 법원이나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생 매각에 있어서 기준가격을 자산실사에 합의한 시점보다 늦춰 적용하자고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로 인해 매각이 지연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도 따져 보아야 한다. 한 푼의 공적자금이라도 더 회수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몇 푼 더 받으려다 더 큰 손실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