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빼주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세워진 화물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운전까지 맡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