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연체료 부담이 오는 7월 1일부터 최고 연7% 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또 앞으로 건설업체가 연체료율을 올릴 때는 반드시 분양자들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95년이후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은 국민은행과 합병된 옛 주택은행이 정한 연체료율(연 19%)로 고정돼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은행 평균여신금리에다 가계대출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4월말 현재 은행 평균여신금리가 7.19%이고 국민은행의 연체 가산금리는 기간별로 5~10%이기 때문에 7월부터 연체이자율은 현행 연 19%에서 12.19~17.19%로 1.8~6.8% 포인트 낮아진다. 연체 이자율 인하로 연체이자 부담은 9~36% 줄게 된다. 중도금 1천만원을 25일간 연체할 경우 지금은 12만9천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내달부터는 이보다 4만1천원(31.7%) 적은 8만8천원만 내면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준 계약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되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연체료 산정방식은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또 앞으로 건설업자가 시중금리 인상으로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2%포인트 이상 올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한 뒤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