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쪽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던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이 변호사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좌절됐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경부가 '세무사 직무영역 확대'와 '경력공무원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주내용으로 마련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자격 부여만 관철됐으며 직역확대 부문은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재경부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금보험료 관련 행정심판 업무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