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달 31일까지 조회공시를 불이행한 미리메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지난달 30일 미리메드에 본점소재지 및 정상 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31일까지 요구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