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주식소각 정관규정..전체의 47% 스톡옵션부여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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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활동 등으로 얻은 이익으로 자사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새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장사도 전체의 50%에 육박했다.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6백64개 상장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한 회사는 전체의 50.6%인 3백36개사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12월법인 대상) 1백48개사(26.0%)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4백60개사(69.3%)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백17개사(47.8%)는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1백16개사(17.5%)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78개사(13.7%)에 그쳤었다.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곳은 5백48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82.5%를 차지했다.
3월법인 68개사 가운데 69.1%인 47개사가 3일 현재 주총을 마친 것으로 밝혔다.
이달 중 주총을 열 예정인 곳은 산은캐피탈·한빛여신전문·삼립산업(8일) 대동전자(14일) 동양종금증권(18일) 대양금속(22일) 등이다.
3월법인 중 주식소각제도를 신설한 곳은 동화약품 일양약품 케이이씨 등 3개사였다.
굿모닝증권 등 12개 기업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관계회사 임직원까지로 확대했고 메리츠증권 등 5개사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1년 단축했다.
케이이씨는 KEC로,삼양광학은 삼양옵틱스로 회사이름을 바꿨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