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단지 420만평 조성 .. 비용 30%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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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국민임대산업단지' 4백20만평이 조성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 시한이 올해말에서 2005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올해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전국의 산업용지 2천1백만평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백20만평이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전환된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임대료 기준으로 기존 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서 공장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공장터의 용도변경을 허용,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한편 지방으로 옮긴 학생수 범위 내에서 본교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