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등으로 감자후 재상장되는 주식의 시초가가 신규등록주처럼 시장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3일 증권거래소는 거래정지일 주가에 일률적으로 감자비율을 곱해 산정해온 재상장 주식의 시초가 산정방식을 신규상장 방식을 원용한 새 재평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정지일 주가에 감자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현행 시초가를 기준(1백%)으로 해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받아 상한 2백%에서 하한 50%이하의 가격으로 시초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거래소는 빠르면 이달중 증권거래소 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감자가 많이 발생하는 법정관리기업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파산부도 현행 재상장주가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인해 구조조정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업무 세칙 개정 필요성을 증권거래소에 개진키로 했다. 현행 산정방식에 의하면 거래정지일 당시 1천원인 주식을 10대1로 감자했을 경우 재상장시초가는 1만원(1천원?10)이 된다. 같은 주식을 새 방식으로 재상장할 경우 1만원(기준가)의 2백%∼50%이하 범위,즉 2만원과 5천원 이하 사이에서 시초가가 정해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