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등으로 감자후 재상장되는 주식의 시초가가 신규등록주처럼 시장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재상장 주식 시초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구조조정 시장의 투기세력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재상장 주식의 시초가를 거래정지일 주가에 일률적으로 감자비율을 곱해 산정해 왔으나 재상장주가가 고평가되고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새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정지일 주가에 감자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현행 시초가를 기준(1백%)으로 해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받아 '상한 2백%에서 하한 50%이하'에서 시초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현행 신규등록주 시초가 산정방법(하한 90%)을 원용하되 시장평가가 탄력적으로 반영되도록 하한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거래소는 빠르면 이달중 업무시행세칙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도 세칙 개정을 거래소에 개진키로 했다. 거래정지일에 1천원인 주식을 10 대 1로 감자후 재상장할 경우 새 방식에 의한 시초가는 현행 시초가(1만원)의 2백%∼50% 이하에서 결정되므로 시장평가에 따라선 5천원 이하로 내려 갈 수도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