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변호사가 재판 도중 변론은 하지 않고 꾸벅꾸벅 존 덕분에 사형수가 목숨을 건지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일 아무런 논평없이 텍사스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캘빈 버딘(48)이라는 사형수는 담당 변호사가 너무 많이 조는 바람에 효율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판결한 뉴 올리언스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텍사스주는 사건의 재심리와 버딘의 석방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텍사스주는 변호사의 태만이 반드시 불공정한 재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버딘은 지난 83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자신의 동성애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인 혐의로 체포된 후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는 87년 버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처형 직전 법원이 일시 유예를 명령함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배심원과 법정 정리들은 훗날 증언에서 재판 기간 엿새 동안 지금은 사망한 버딘의 변호사가 10번이나 정신없이 졸았다고 증언했고,버딘측은 특히 검사가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호사가 졸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