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혜택.복권당첨 확률 높여라 ]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송채민씨(35)는 얼마 전 커피숍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용카드. 송씨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신 뒤 커피값 1만1천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려 하자 주인이 현금으로 달라며 거부한 것. 하지만 결국 그는 1만1천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송씨가 끝까지 신용카드를 고집한 이유는 '소득공제'와 '복권제' 때문이다. 송씨는 지난해 총 7백만원을 카드로 결제, 연초에 17만6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또 최근에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신용카드 복권에 4등으로 당첨돼 5백만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단돈 1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 마니아'가 됐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테크 방법과 복권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 소득공제 늘리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5백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7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10%인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4백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80만원에 22%를 적용, 17만6천원을 돌려 받는다.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선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굳이 가족 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선 무조건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공제 대상인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이중 공제에서 제외된다. 공제와 무관한 카드 사용은 오히려 가계에 부담만 줄 수 있으므로 줄이는게 좋다. 현금 서비스나 해외 이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의 공공요금도 소득 공제와는 무관하다. ◆ 복권당첨 확률 높이려면 =국세청은 한 달에 총 11만2천여명에게 17억5천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최고 당첨금은 1억원, 당첨등급은 1∼6등까지 나눠진다. 1∼4등까지의 당첨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방송을 통해 공개 추첨된다. 5,6등은 신용카드 뒷번호에 따라 결정되며 당첨금은 이용 건수에 따라 정해진다. 국세청 복권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권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복권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1만원 이상의 카드매출은 무조건 복권 한 장으로 인정된다. 1백만원을 쓰나 1만원을 쓰나 복권추첨 기회는 똑같이 한 번이다.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는 나누어서 구매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매달 한 번씩 쇼핑을 하는 사람은 쇼핑주기(週期)를 줄여야 한다. 이밖에 한 장의 카드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국세청 복권의 경우 1등부터 4등까지는 매출 1건을 복권 한 장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5등(10만원), 6등(1만원)은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한 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보다는 두 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국세청 개청 후 최고의 아이디어'로 평가받는 신용카드 복권제를 확대해 현재 0.16%에 불과한 당첨확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 자료협조 : 여신전문금융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