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개미투자자 울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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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들이 똑같은 주식을 CRC(기업구조조정회사)가 산 가격의 10배를 주고 사도록 내버려뒀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증권)거래소 등은 뭐하고 있었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현행 재상장 시초가 산정방식 개정과 CRC 투자의 문제점을 보도한 4일 기자에겐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성 전화와 e메일이 쇄도했다.
각종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도 이날 하루종일 한경이 사례로 소개한 K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현행 재상장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못해 "깡통"을 차게됐다는 한 개인투자자는 "이제 CRC의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게 문제가 아니다.
검찰 등에 고발해 시세조작 등의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동안의 부작용과 피해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이달 중순 감자를 마치고 재상장되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법정관리중인 S사 주식을 전매루트를 통해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것 아니냐" 등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감독기관에 대한 원성도 자자했다.
한 투자자는 "주식 투자는 물론 본인 판단에 따라 하기때문에 손해나 이익을 봐도 개인투자자 자신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제도적인 허점이나 미비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규정 등에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증권거래소 등 당국의 태도는 업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증권거래소가 개정 방침을 밝혔다.
법원 파산부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마당에 하루빨리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지금까지 CRC 투자사례에서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순서일 게다.
우리 증시를 이끄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서욱진 사회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