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3개 TV홈쇼핑 업체들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TV홈쇼핑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사기 세일,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달중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G CJ39 현대 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 등 5대 홈쇼핑업체 및 유선방송 프로그램채널의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실상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업체(인포머셜 업체) 등 모두 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들이 제품을 정상가에 판매하면서도 '대폭 할인' 또는 '마감 임박' '한정 판매'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겨왔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