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규제 완화 .. 법안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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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독점 및 인수합병(M&A)규제가 완화된다.
마리오 몬티 EU경쟁담당집행위원은 4일 "EU는 기업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여부를 독점규제의 주요 기준중 하나로 삼을 방침"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반독점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티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인수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특정 기준선을 넘을 경우 무조건 인수합병을 불허해온 EU의 반독점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새로 탄생하는 인수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이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높아져 생산제품값이 하락,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경우 EU는 인수합병을 허용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또 이날 유럽재판소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외국인투자 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앞으로 외국기업의 EU회사 인수가 용이해지게 됐다.
유럽재판소는 "1998년 프랑스정부가 정유회사 토탈피나엘프를 민영화할 당시 경영권유지를 위해 외국기업의 토탈피나엘프 지분매입을 거부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판시,EU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